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09-08-05 조회 : 2117
 

인권위,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되지 않은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5.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쌍용자동차 농성자 강제진압에 대한 긴급구제요청과 관련 농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009. 8. 4. 오후 쌍용차가족대책위(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2009. 8. 4. 05:30경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중대한 신체적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 진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4일 오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강제진압으로 인해 실제 수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전기총 및 전자충격기 등)와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 등)는 인체와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제진압의 최후거점인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다수의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됩니다. 

특히 70여일간의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공농성 강제진압시 추락 및 자해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구제진정이 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고,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요건(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경찰법 제3조 및 4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2009. 7. 24.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에서 노사 양측이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2009. 7.30.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쌍용차 농성장에 조사관 6명을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