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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 받은 휴직군인 복직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8-05 조회 : 2205
 

인권위, 1심 무죄 선고 받은 휴직군인 복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소휴직 중인 현역 군인에 대해 1심 무죄판결 이후에도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K씨(43세)는 “2008. 12.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휴직되었다가 2009. 3월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하고 다른 영리활동도 하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측은「군인사법」에 따라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진정인에 대하여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진정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이 계속 공무를 담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공판과정에서 변론 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등 당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소된 군인을 휴직시킬지 여부는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과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헌법재판소 2006. 5. 25.결정, 2004헌바12, 대법원 1999. 9. 17.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과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직시키더라도 기소휴직제도 본래의 목적을 손상하지 않을 수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복직시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범죄혐의는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으로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진정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1심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가 상세히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 또한 충분히 심리되었고, 그 결과 진정인이 계류 중인 재판을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 큰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현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진정인의 휴직상태를 유지함으로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계속적 휴직명령은 「군인사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이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 인사권자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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