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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권고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7-30 조회 : 2977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7. 30. 경기경찰청장에게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신청한 농성중인 평택 (주)쌍용자동차 공장내에 ① 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 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경기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009. 7. 27. 진정인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한 ① 식량, 식수 기타 생필품 반입금지 조치, ② 단수, 가스공급중단조치, ③ 의약품 및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은 구제가 지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쌍용자동차는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은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관할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조치는 (주)쌍용자동차에서 취한 조치일 뿐 경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경찰 임무카드를 통하여 경찰지휘부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경찰이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소화전 포함) 및 의약품 등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공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2009. 7. 24.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 양측이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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