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코리안 드림’현주소는?
인권위, 고용허가제 5주년 토론회“이주노동자 기본권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8.17.)을 맞이하여 2009. 7. 30.(목)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UN과 ILO 등에서 논의되어 온 국제규범이고, 헌법 제11조(평등권)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법치를 앞세운 정부의 단속이라는 이중고 속에 사업장 폐쇄와 실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허가제 5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현황과 개선과제 등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 2.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노동3권 등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정책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1.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및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권고했으며, 2008.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