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2009. 7. 29.(수) 15:00-18: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그 현안 과제”심포지엄,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북한법연구회(장명봉 회장)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진 남북한간 여러 합의서를 살펴보고 그 법・제도적 내용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교류협력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의 발발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합의서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자 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신변보호 관련 남북교류협력 합의서와 법제의 전개 및 주요 내용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북한 형사법과 개성공단 억류자 신변안전 문제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 볼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합의서와 신변보호 문제에 대한 이번 논의가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관련 합의서와 법제 도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포지엄은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의 개최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영호(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성호(통일교육원 교수)와 한명섭(법무법인 LEX 변호사)의 발제와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호열(고려대 교수), 김성민(자유북한방송 국장), 정태욱(인하대 교수),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붙임 : 발제 요약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