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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7-24 조회 : 4315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마주 달리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원과 회사 직원 및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의약품, 음식물, 식수 등이 차단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성장 내부의 물 공급이 끊겨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한 봉지 형태의 최루액 살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노사 양측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간곡히 촉구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경찰과 회사 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노동조합원에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물과 음식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둘째,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셋째, 노동조합원과 회사 측이 모두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이상,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은 성실한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2009. 7.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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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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