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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현 금지규정’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7-01 조회 : 3073
 

“‘ 허위표현 금지규정’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인권위,‘전기통신기본법’관련 헌재・법원에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사건 재판부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203 사건 재판부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본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습니다.(결정문 3~8쪽. ‘허위표현금지규정’ 관련 국제적 상황)

 

  2. 본규정은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본규정이 보호하는 포괄적인 공익보호나 진실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모든 유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본규정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본규정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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