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25 조회 : 2148
 

인권위,「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6. 25. 목. 14:00 ~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과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2007.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현행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전면 재개발됨에 따라, △교과서 집필단계에서부터 내용, 예화, 삽화 및 용어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인권 관련 단원에서 인권 내용이 체계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권친화적 집필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예로, 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상인이란 용어나,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따른 정형화된 내용의 기술을 하지 않을 것, 예로 가정일은 여성, 바깥일은 남성, 또는 여성은 소비주체, 남성은 생산주체 식으로 기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술에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예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로 일관하지 않도록 기술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야 하는 것, 예로 대립되는 집단갈등에 있어 한 집단의 관점만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함께 현행 교과서의 비인권친화적 사례를 제시해 교과서의 비인권친화적 서술이나 삽화가 학습자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차별적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진에게 인권자료 및 콘텐츠,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지원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