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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22 조회 : 2558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위, 세계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해 2009. 6. 19.(금) 14:00~18: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과 함께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난민인정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국내 체류 난민이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7. 우리 정부에 난민인권보호를 위한 전반적 정책개선 권고를 하면서, 특히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포괄하는 독립적 난민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침 국회에 난민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 기준과 방향, 어떠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난민보호에 대한 실질적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붙임 : 2009 세계난민의 날 기념토론회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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