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이 법률안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난민의 인권을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정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 마련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난민인정절차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포괄하는 독립된 난민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였으며, 이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그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국제적 규범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먼 이국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하는 난민의 삶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 인권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정하고 전세계 난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설립 이후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고 난민인권정책개선권고 이후 난민관련 출입국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년 11월),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2008년),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2005년-2009년)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09년 4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2000여 명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07명, 기타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09명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지만, 국제적으로 타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천 5십만명의 난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성숙이나 경제발전, 인권상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언어와 사회적 편견, 무지, 차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단순노동에 종사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이러한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놓는 법률안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난민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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