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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은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 비정규직 확산 초래 우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10 조회 : 2630
 

“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은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 비정규직 확산 초래 우려”

 

 

인권위, 노동부 제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 의견표명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의장에게, 2009. 4. 1. 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라 함)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저임금계층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저임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 속에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 입법취지의 퇴행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입법취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기간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한방식이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교체 사용 등 편법행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비정규직법이 의도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입법되기 이전인 2005. 4. 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체 사용 및 실직 등 문제점은 이미 입법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예견된 문제점이어서 사용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소폭이긴 하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의 감소와 정규직의 증가가 확인되면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확산돼 왔던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는 법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기간연장은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고자 한 본래 입법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2년 후에도 재발 우려     더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2년 후 현 상황과 동일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정당성 측면   지난 2006. 12. 21. 입법화된 비정규직법은 비록 여러 한계와 역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노・사・정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적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위와 같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정부가 기간연장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입법된 이후 기업 및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내지 계획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 사안이니만큼 노사정과 각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부.            2005년 비정규직법안 의견표명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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