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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09 조회 : 2654
 

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복면 착용금지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삭제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개,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1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개,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개,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1개)이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 개정법률안 중 인권침해규정이라고 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법률 등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외에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며(안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특수폭행치사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경우 폭행을 위한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범죄화(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위반하여 형벌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공익보호를 도모하는 것. 공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형벌이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를 초래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해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반면, 헌법에서 강하게 보호하는 집회시위 상황에서만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은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제한하여야하고 과잉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소음규제 강화 규정(현행 집시법은 소음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의 <별표 2 designtimesp=7221 designtimesp=7339 designtimesp=7851>는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7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음. 동법안은 이를 각각 55 데시벨 이하, 50 데시벨 이하, 70 데시벨 이하, 60 데시벨 이하로 변경하여 소음 기준을 강화함)은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소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일부 개정법률안은 형벌을 대폭 강화하였는 바[정갑윤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50만원˜300만원에서 25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료를 삭제하고 있다(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신지호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고 있는 것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형벌만능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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