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05 조회 : 1989
 
"부당한 계구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구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지도 감독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구를 사용하는 관계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용자인 진정인 최모씨는 "2008. 2. 보건의료과에서 진료받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몇 마디 욕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 수용된 후, 3일간 수갑을 채워 손목에 상처가 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 2008.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은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8. 2. 보건의료과에서 욕을 하여 조사 수용되었고, 조사 수용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같은 날 수갑이 채워졌다가 약 3일 후 수갑이 해제되었으며,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처가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확인이 될 정도의 심했으나 이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불필요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계구를 해제하고 나서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교도관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A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