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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라크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03 조회 : 2351
 

인권위, 이라크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

 

-외국의 인권정책 시스템 지원 첫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6. 4. - 6. 27. 약 3주간 이라크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이라크 정부부처 공무원 16명을 초청해 경기도 소재 KOICA 연수원에서 <인권기구 설립 및 인권 정책 개발 역량 관련 연수 designtimesp=20747 designtimesp=20933>를 실시합니다.

 

  외국의 인권정책 시스템 지원 첫 사례

  이번 ‘초청 연수’는 이라크 인권부 장관이 주한 이라크 대사를 통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로서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를 활용한 이라크 공무원 초청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과 공동으로 이번 초청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초청 연수’는 처음으로 경제・기술 지원이 아닌 외국의 인권 관련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인권 선진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ODA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진행될 연수 프로그램은 인권일반론, 국제인권시스템,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주제별 일반 이론과 한국의 경험 전수를 통해 이라크 국가인권기구설립운영 및 인권정책수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 교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APF 의장국 및 ICC 부의장국으로서 국제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제 인권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APF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한국은 2004. APF 의장국으로 선출  ※ ICC : 국가인권기구 국제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한국은 2007.부터 IC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한편, 이라크는 2004. 2. 정부부처형태의 인권부(人權部)를 설립하고 2004. 11. 이라크국가인권기구(The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설립 근거법을 제정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에는 이라크 대통령실, 인권부, 교육부, 문화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급 공무원과 연구원 1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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