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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5-04 조회 : 4821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어

공공시설물에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하철 및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4. 발생한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이용 장애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최근 3년간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 현 휠체어리프트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규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 이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휠체어 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1988. 처음으로 종합운동장역에 4대가 설치된 이후 1998.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설치대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7.기준 전국 지하철에 모두 1,146대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휠체어리프트 사용 장애인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2006년 이후 사망, 골절 등의 중대사고도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동법 제1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동법 제4조 제2항)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동법 제19조 제3항)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사고에 취약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는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할 것

  2. 국토해양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게,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한국철도공사사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부산교통공사사장․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

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모든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와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까지의 휠체어리프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할 것

  2. 기술표준원장에게,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하여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

  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도서철도, 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 현황 및 결정문 각 1부.  끝.


1) 한국소비자 보호원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안전 실태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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