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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4-29 조회 : 1966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주식회사 직원 유모씨(44세)를 억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2009. 4. 27. 전원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북한당국은 2009. 3. 30. 개성공단의 근로자인 유모씨를 체포하여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으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0조 신변안전보장 제3항은 '북측은 (남측)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제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고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은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 b는 형사피의자는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은 위 합의서와 위 국제규약의 문언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모씨의 신병에 관한 사항은 위 합의서 및 위 국제규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유모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유모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에 관하여 현재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에 관하여 보다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 4.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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