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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을 주민 앞에서 과도하게 지문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4-23 조회 : 2270
 

경찰이 마을주민 앞에서 신고인의 지문을

 

 

과도하게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경찰서장에게 관계자 인권교육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고인의 지문을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51세)는 "2007. 7. 세들어 사는 집에 보관중이던 고서적을 도난당해 B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을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신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적으로 손을 낚아채어 지문을 확인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본인을 범죄피의자로 생각하고 피하려 하고 있다“며, 2008. 7.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조만간 서울로 떠난다 하여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사건당일 고서적 도난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먼저 A경찰서에 찾아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입했던 사실,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피진정인)에게 피해사실조사를 받은 기록에 진정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세들어 사는 집 앞으로 찾아와 마을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지문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지문을 확인할 때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어 확인을 했는지는 서로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진정인이 이미 지구대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 및 인적사항을 전부 밝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점, 지문을 확인한 장소가 진정인이 수년간 살아왔던 집 앞이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개적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원 확인을 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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