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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4-20 조회 : 2784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특수학교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하기로

 

 

 

  환경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장애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오염 원인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6-57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교육기관을 ‘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2. 해당 고시의 내용 중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공공교육기관인 특수학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팔당・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A초등학교 교장이 “시설이 노후해 같은 주소지 내에서 학교를 신축, 이전하고자 했으나, 외지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로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2008.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특수학교인 A학교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부자유 등을 가진 총 93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며, 이 중 63명이 주민등록상 현재 특수학교와 같은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부 통학생 30명도 모두 특별대책지역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대책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국소재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학교가 다른 일반학교와 같이 장애인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복리시설’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해 2009. 2. 환경부에 동 고시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9.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6-57호) 제5조의 [별표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라는 권고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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