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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늘 직제 개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접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30 조회 : 2558

 

인권위, 오늘 직제 개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접수

 

 

-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 관련 신속한 판단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절차엔 박재승, 최병모, 김덕현, 김필승, 허진영, 정연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오늘 접수 현장엔 박재승, 정연순 변호사, 국가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오늘 오후 5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직제 개정령안이 상정된 데 따른 법적 대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우리 사회의 법치 관행을 공고히 하고 한국 국가인권위를 국제적 모델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귀중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제 개정 논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지는 행정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점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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