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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퇴 요구 N정책관 경고조치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20 조회 : 2470
 

인권위, 보건복지가족부 A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퇴 요구한  

 

N정책관 경고조치 권고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가족부 N정책관이 ‘A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 신모(여, 61세)씨에 대해 법률적 절차 없이 임기도중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담당 정책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8. 9. 2 보도자료 별첨).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N정책관이 A사회복지법인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정책관에게 경고조치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50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미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에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8. 3.부터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 교체에 관한 계획과 진행 상황이 보도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높던 시점에서, 법령이 정한 해임 사유 검토 등의 절차 없이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신모씨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인 N정책관이 면담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 내에 4차례에 걸쳐서 사무총장의 사퇴에 관해 언명한 것은, 단순한 의견 내지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는 피해자가 임기도중에 법인의 임원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한 인격권에서 유래한 자기의사결정권과「헌법」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이에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하였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붙  임 : 보도자료(2008.9.2.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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