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19 조회 : 3524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7.15 ~ 2008. 12. 8.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수용자들이 △수용밀도 최고 185%에 이를 정도의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고, △노후시설에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복도 손잡이ㆍ점자블록 등 수용생활 적응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정권고 및 예산지원 권고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2008. 7. 15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ꊱ 권고 내용

 

1. 장애인 수용환경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1) 장애인 수용 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것

  2)「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개정 시,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

  3) 장애인 수용자에게 장애부위 찜질 및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

  4)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1)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사고 등 보안상 위험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의 유형ㆍ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

  2)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사회적응 훈련 시설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수용자 교육훈련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3.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무부가 권고사항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할 것

 

 

ꊲ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 과밀수용 등 장애인 수용자의 열악한 수용환경 관련

 

 가) 법무부 제출 자료 조사 결과

  전국 47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수용자는 전국적으로 1,695명이고, 91개의 장애인 독거실 및 346개의 장애인 혼거실에 분산ㆍ수용되어 있으며, 346개의 장애인 혼거실 정원은 1,711명인데 2008. 7. 24. 현재 1,602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전체적인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를 볼 때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을 상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20개 구금시설(장애인 혼거실 정원 863명, 현재 수용중인 장애인 1,033명)의 경우,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평균 120%를 초과하고 있고, 00구치소는 5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 1개에 최고 8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정원 27명의 장애인 혼거실 9개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혼거실 평균 수용밀도가 185.2%에 달하고 있는 등 수용밀도의 편차에 따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64.4%(1,602명 중 1,033명)가 평균 수용밀도 120%의 극심한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실 수용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 중에서 93명만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애인ㆍ비장애인을 합한 전체 수용자의 경우 독거수용률은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7,598명의 수용자 중 5,788명이 독거실에 수용)

 

 

 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구금시설에는 480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521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밀도가 10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담수용시설 중 00교도소(1965년 완공) 등 완공된 지 20~40년이 지나 시설이 열악한 5개 노후시설에서는 수용정원 308명의 장애인 혼거실에 402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밀도가 130.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00교도소 등은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이른바 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과밀수용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붙임자료 1. 참조)

 

  또한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장애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 등의 순서로 수용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 인해 수용자들에게 패소하여 연방법원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명령으로 인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각 주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6~7㎡, 공간면적이 15~20㎥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 최소의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무부 훈령인「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제3조에서 “독거실의 경우 1개 거실 당 1명, 혼거실은 2.58㎡ 당 1명, 병사혼거실은 4.3㎡ 당 1명이라는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혼거실은 수용정원 산정기준이 아직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혼거실에 일반 혼거실 수용정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형편입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00교도소 등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수용자들은 완공된 지 43년이 지난 00교도소 등 노후시설에서 비좁은 취침공간과 부족한 난방시설 등으로 인해 과밀수용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는 장애인 수용자가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최소 6명 이상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결국「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 관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3. 참조)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출입구(문)ㆍ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대변기ㆍ화장실 소변기ㆍ화장실 세면대의 설치,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 설치, 기타 접수대ㆍ작업대ㆍ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중 현재 우리나라의 구금 시설에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거실 중 420개 거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99개에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벽면  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00교도소 재활관)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ㆍ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은 없었습니다. 또한 설치가 권장되는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본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4개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구금시설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 종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는 ① 시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행 연습에 필요한 점자블록ㆍ점자표시ㆍ점자 안내책자ㆍ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ㆍ점자정보단말기ㆍ자막수신기ㆍ자막생성보드ㆍ화면해설기ㆍ독서확대경ㆍ광센서 또는 레버식 수도꼭지 ② 청각장애인 시설의 경우, 보청기기ㆍ자막 방송시설ㆍ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③ 지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용 재활기구를 갖춘 실내운동장ㆍ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문턱 및 세면대ㆍ복도 벽면손잡이ㆍ미끄럼 방지 장치ㆍ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도꼭지ㆍ신체 교정용 신발ㆍ바퀴달린 보행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면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금시설측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ㆍ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유형ㆍ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