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워크숍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체벌 금지,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12 조회 : 3817

 

『체벌 금지, 어떻게 가능한가?』

 

인권위,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2009. 3. 12.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학생 체벌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체벌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교에서의 징계는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체벌이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령과 학교 운영규칙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제한적 체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체벌에 대한 국제동향(Peter Newell <2006년 UN에서 채택한 ‘유엔아동폭력 보고서(UN Secretary General's Study)’의 주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아동체벌 종식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음>) 및 아태지역의 체벌금지 법제화 사례(Dominique Plateau)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체벌금지의 대체방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체벌 위주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음)" 등에 대한 인권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국제 워크숍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법령의 유보조항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과 함께,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그린마일리지제 등)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 워크숍 진행일정, 참석자 소개.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