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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철저히 보호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12 조회 : 4059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철저히 보호돼야”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철거에서 준수되어야 기본 원칙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위원회’)는 강제철거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ꊱ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해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ꊲ 권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법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 충분한 사전고지와 사전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정비할 것

 

  현재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강제철거는 민사판결에 의한 집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의 대집행은 빈번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에 의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제되어야 하고, 행정대집행과 민사집행에 따른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시에도 준수되어야 할 내용을 주택 재개발 관련 법령에 규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할 것

 

  특별한 사정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3. 경찰청장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

 

  강제철거 현장에서 거주민에 대한 폭력문제는 대부분 철거업체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거업체 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경비업체 직원들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들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다든지,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의 철거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ꊳ 권고 배경

  강제철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철거는 해당 거주민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거주민 자신이 원하는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철거는 원하지 않는 전학 등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고, 생업 종사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노동권의 침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77호(1993), 제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1996)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은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규약이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발사업에서 적절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995년, 2001년)에서 강제철거 피해자 수와 강제철거 발생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주거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검토를 진행해 위와 같이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기본원칙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강제철거로 인해서 주거권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활을 하기에 필수적인 제반 권리가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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