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동아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읽기 :
모두보기닫기
3.10. 동아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10 조회 : 2315

 

오늘자(3.10.)【동아일보】에 보도된 “국가인권위 파행인사 논란” 기사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ꊱ ‘2006. 1., 별정・계약직 공무원 25명을 일반직으로 무더기 전환’ 보도에 대해

 

  ○ 인권위의 내부특채는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승인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6급 이하의 경우 행정학, 행정법에 대한 객관식 시험을 치렀고, 5급의 경우는 1차 헌법, 행정법(객관식 시험), 2차 국가인권위원회법(주관식 시험)에 대한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

 

  ○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인사감사 등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어떠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없었음.

 

  ○ 인권위는 기존 공무원 출신 외에 외부의 인권 관련문가를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법조계・공공기관・언론계 경력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됨.

 

  ○ 별정・계약직의 경우 전보, 교육 등 인사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일반직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당시 정부인사 관장기관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승인받아 추진한 사항임.

 

 

ꊲ ‘2006. 4., 외부공고 등 경쟁채용 절차없이 3급 별정직을 2급 별정직으로 재임용’ 보도에 대해

 

  ○ 인권위는 중앙인사위가 통보한 절차에 의거 채용한 것임

 

  ○ 인권위는「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고절차를 생략했고, 당시 중앙인사위원회(현재 행정안전부로 통합)는 인사심사 시 공고 생략사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사했음. 만일 당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서류에 법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어렵고 까다로운 중앙인사위의 인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임.

    ※ 2006.4.7. 중앙인사위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인권위의 공고 생략 사유, 단수추천 사유, 심사대상자의 경력,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2006.4.10. 공문으로 통지했으며, 인권위는 2006.4.14.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임명장을 수령함.

 

 

ꊳ ‘2004~2006. 3개 지역사무소 설치해 18명 증원하면서 본부 인원 줄이지 않았다‘ 보도에 대해

 

  ○ 지역사무소 설치 당시 본부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 인력이 필요했고, 신규 인력 증원 필요성은 지난해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 시 행안부가 감사원에 보낸 답변(‘08. 7.)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사무소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으로 1993년 유엔이 채택한 ‘파리원칙’도 지방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ꊴ ‘2008. 정부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팀과 국 운영한다’는 보도에 대해

 

  ○ 인권위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권고 내용을 수용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음.

 

 

ꊵ ‘2002~2008. 특정업무 위해 뽑은 별정・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처럼 전보 발령’ 보도에 대해

 

  ○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이는 전보의 개념이 아니라 재임용 및 계약사항 변경 형식으로 추진.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전보 발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특히, 2006년 1월, 위원회 조직의 대규모 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련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재임용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 참고로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시 타 부처에서 시행한 별정직 등의 재임용 절차도 이와 같이 추진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도 ‘채용 시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타 별정직 직위로의 재임용을 허용하고 있음.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