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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운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09 조회 : 2470
 

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택시비 문제로 택시 기사와 지구대를 방문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얼굴에 약 30분간 비닐봉지를 씌워 놓은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A경찰서 지구대 사무소장을 징계 조치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51세)는 "2008. 10. 2. 자정 무렵, 모처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A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실랑이를 하다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묶이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바닥에 침을 뱉자 경찰관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죽을 것 같았고, 경찰서 인계 후에는 헬멧을 씌웠다.“며, 2009.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고 경찰의 목덜미를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수갑을 채워 묶어 놓았고, 침을 뱉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아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어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헬멧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는 등 난동을 피워 보호 차원에서 헬멧을 씌웠으나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지구대 내에서 침을 뱉자 경찰관은 쓰레기배출용 반투명비닐봉지(80Cm×60Cm)를 진정인의 얼굴에 당일 03:36 - 부터 경찰서로 인계되는 04:03분경까지 27분여간 씌워 놓았고, 중간에 진정인이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며 뒤척여 비닐봉지가 벗겨지려 하자 다른 근무자가 비닐봉지를 다시 한 번 눌러 씌운 사실, 이 과정에서 외부인 2명이 지구대를 찾아와 이를 목격하는 등 모멸감을 느낄 상황이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로 인계 후에도 또 다른 경찰관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헬멧을 착용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27분여간이나 진정인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조치 및 관리책임자인 지구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일선 경찰서에서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의 자해 예방을 위해 헬멧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주취자 자해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정비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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