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당 결박 등 인권 침해한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의 재조사 및 개선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라북도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 직권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 환경, 전문인력 배치 미흡,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시설 원장에게 △중증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개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생활인 인권보호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B군수에게 △A시설에 대한 재조사 실시,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 △A시설 종사자와 설비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2.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A시설은 1991. 개인이 설립해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다 2006. 12. 29. 신고 시설로 전환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4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시설입니다.
시설 생활인에 대한 부당 강박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시설은 생활인 중 행동장애나 복합장애로 24시간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중증방’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해 끈을 구입하거나 제작했고, 생활인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해 별도로 옷 시설에서는 일명 ‘우주복’으로 칭하고 있으며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도록 제작된 옷을 제작해 입히고,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생활인에 대한 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단을 의뢰했던 사실, 생활인을 묶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간 근무자의 인수인계서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시설에서 종사자들의 관리 편의나 생활인들의 과잉 행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일부 생활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박을 해 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인식 능력이 없거나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시설환경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시설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60~70대의 마을 주민을 배치해 용변처리, 배식 등 기초적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생활인들을 남자 생활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중 경련성 장애 등을 가진 경우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나 이와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은 의사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 1명 이상 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시설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지체장애・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등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 환경, 전문인력 배치 미흡,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해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재조사 및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종사자 배치 및 설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A시설 관할 경찰서는 동 시설에서 거주 생활인을 결박한 것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구제조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