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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B형 간염 수용자에 대한 진료 소홀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1-28 조회 : 456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교도소측의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진정과 관련해,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에 따라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 치료중인 수용자에 대해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남, 56세)의 가족들은 “○○구치소에서는 건강했는데, ○○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지병인 B형 간염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2008. 5.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정기 투약을 하고는 있었지만, 2007. 10. 2. ○○구치소 입소 기간 중에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 확정 이후 2008. 3. 14. ○○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인 4. 13. 피해자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면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4. 25.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급성간염 및 간부전으로 ○○○○대학교병원,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 10.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교도소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가 항바이러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 채, 약효가 유사하면서도 간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품이 있음에도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 사항을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함에도, ○○교도소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헌법」제10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대한 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장에게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2004. 11. 18. 대한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제정되어 발표된 이후, 2007. 11. 20. 개정된 바 있음.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페이지에 걸쳐 만성 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치료 중에는 간기능 검사를 적어도 2 ~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시작하여 1995년 대한간학회로 발족했으며 간과 관련된 전문의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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