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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등록일 : 2009-01-20 조회 : 2695
“교정시설 소거실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및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교정시설 소거실의 과밀 수용 문제 및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등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한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2008. 10. 6. ~ 2008. 10. 10. 기간 중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관할의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환경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ꊱ 화장실 출입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3개 구금시설은 이미 천장까지 밀폐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11개 구금시설은 용변 시 신체 중요 부분만을 가릴 수 있도록 가로 80㎝ × 높이 75~90㎝ 크기의 칸막이만 설치하고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낮은 칸막이가 신체를 가리는 효과만 있을 뿐 용변 냄새나 불쾌한 소리가 그대로 들려 수치심과 당혹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도관 64.2%가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정시설측은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모든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이미 설치한 교정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자살 사고 빈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살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비닐소재나 아크릴 등 반투명 재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살이 우려되는 수용자는 보호실 등에 수용하여 대면계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 관리상의 목적을 감안한다 해도,「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ꊲ 과밀 수용 관련

 

  조사대상 시설 중 4개 교정시설은 면적이 2.48㎡~3.22㎡(약 0.75평~0.98평) 정도 되는 소거실에 2~3명을 수용하고 있어 취침용 매트리스(1개당 면적 1.32㎡)를 펴지 못 하고 접거나 포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개 구금시설은 면적 3.22㎡(0.98평)인 조사・징벌거실에 3명을 수용하거나 면적 5.32㎡(1.61평)인 거실에 4명을 수용해 1인당 면적이 약 1.08㎡(0.33평)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과밀수용은 구금시설이 협소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거실 과밀 수용은 부족한 독거실의 대체 수단으로 소거실이 운영되고 있고, 단순 입실 거부자에 대해서도 조사・징벙실 수용이 빈번하다는 데에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독거실 확충 등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나, 단시일 내에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과밀 수용이 특히 심각한 조사・징벌거실에 대한 과밀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2인 이상 수용되는 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小居室 정의 : 소거실이라 함은 실무상 용어로서 1~2인 독거실과 3~5인 수용거실을 포함한 개념임. 법무부가 정한 시설면적기준은 혼거실 1인당 기준 면적이 2.58㎡(0.78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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