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환영”
국가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환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월 10일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를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가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다른 협약처럼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없는 조속한 비준과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2007. 9. 17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비준에 있어 보험과 관련된 제25조 (e)항을 유보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된 조항의 철회와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주년에 맞추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협약이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장애 관련 국내법제상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협약과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이행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식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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