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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휴대품 검사 시 개인신상정보 누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1-07 조회 : 2420
“세관 휴대품 검사 시 개인신상정보 누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관 직원이 여행객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한 데 대하여, 김포세관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규정의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28세)씨는 "2008. 9. 회사업무로 직장 상사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던 중 김포세관에서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세관 측이 “○○전과가 있어서 휴대품 검사를 한다.”고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했고, 같이 항의하던 직장 상사도 이를 듣게 되어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2008. 9.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김포세관은 △세관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여행자 일부를 선별 검사하고 있으며 △위 진정인도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에 따른 사전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휴대품 검사 시 진정인이 큰소리로 항의하자 이에 입국장에 있던 진정인의 동행인인 직장상사가 검사대로 접근하여 세관 검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국 두 사람에게 진정인이 검사대상자가 된 사유(개인신상정보)를 말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우발적 또는 의도되지 않은 개인신상정보 누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포세관의 휴대품검사장이 일반 여행객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휴대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시설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포세관장에게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08-34호)」제2-4조(세관통로의 구분 운영)]을 보완하여, 휴대품 검사 시 여행자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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