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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24 조회 : 2976
제63차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이 2008년 12월 18일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별첨자료 참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유엔은 그동안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북한당국의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서의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 공개처형, 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 해외에서 귀국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등을 언급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 및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인권의 보편성 존중, 평화적인 방법, 실질적인 개선,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보완적 협력이라는 4대 원칙하에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2007년 위원회 10대 중점추진과제로 ‘북한인권’을 설정한 바 있으며, 2008년엔 6대 중점사업 과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그 활동범위와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관련 정책연구활동 및 실태조사 활동을 보다 심층화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에 대하여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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