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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2-18 조회 : 3021
“다문화 사회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메시지(12.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1990년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을 채택했으며, 2000년 전 세계 국가들의 협약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2008년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이 60돌을 맞는 해여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주노동자협약은 현재까지 39개국이 비준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다문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준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가 2009년 주요 전략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설정하고, 정부 정책, 이주노동자 실태, 결혼 이주여성 인권 문제, 다문화 가정의 현실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세계 각 국의 이주인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서울가이드라인’을 도출하던 날, 경기도 마석에서는 매우 위험한 이주노동자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결코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며,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18일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선포식을 열고, 이후 6개월간 다양한 인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품게 됐고, 나아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각종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주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진지한 태도로 다문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다문화 인권을 중장기 주요 전략과제로 선택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함께 기뻐하고 즐겨야 할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우리는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또 한번 유감스런 방문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모쪼록 명년에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흥겨운 잔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기초한 ‘서울 프로세스’가 이주민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 12. 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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