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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등록일 : 2008-12-17 조회 : 4112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신보건시설 평균 입원일수 668일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월 17일(수) 오후 2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2008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과물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17.5%만이 자의적으로 입원(소)하고 있었고, 나머지 82.5%는 보호자・시도지사・경찰 등에 의해 강제입원(소)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중 50%만이 병원관계자・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입원 기간은 668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태리의 5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넷째, 입원환자의 25%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강박을 당했으며, 4명 중 1명은 강박기간동안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는 3.2%에 불과했으며, 퇴원을 하더라도 즉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28%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 장기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어려운 퇴원절차 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기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구제조치 요청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재원자의 인권실태 및 시설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경부터「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 연구」,「재가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조사」,「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실태조사」,「각국별 사례연구 및 선진모델 구축」 등 6개 주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내용은 내년 6월에 발표될『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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