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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외국인 대규모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착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14 조회 : 3364

 

미등록외국인 대규모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가 2008. 11. 12.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200여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하여 마석가구공단(경기 남양주시 소재)과 청산농장(경기 연천군 소재)에서 대규모 집중 단속을 실시하면서, 100여명의 미등록외국인을 단속했고,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들이 수술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부수는 등 불법적인 단속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강제 단속과 관련해 2005년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단속반원들이 단속 시 폭행,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행위 등에 대해 해당 단속공무원들의 징계조치 권고 등 단속과 관련해 수차례 걸쳐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7. 국가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개 보호소와 2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보호외국인 설문조사 등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2008. 12.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실지조사에서는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여부 △과도한 계구사용 여부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여부 △단속과정에 아동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합동단속 방식 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실지조사와는 별개로 필리핀,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14일 합동단속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실지조사를 기반으로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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