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북한인권특별위원회’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북한인권 관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이하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특위’는 2008.4.14.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위원회의 중장기사업계획(안) 보고 시 ‘북한인권특위’ 설치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어 2008.9.8.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특위’의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8.9.22. 제19차 전원위원회 의결로 북한인권 특위 구성이 결정되었고, 11월 10일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 특위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은 유남영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태훈, 윤기원, 김양원 인권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인귄위는 지난 2005.12.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제26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인권위원 5명을 위원으로 북한인권특위(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를 2006년 1월 선임하여 동년 11월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