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국제회의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국제회의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10 조회 : 3251

 

국가인권위,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국제회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11.10(월)-12(수). 서울 프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홀(22층)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주요 인권 의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1988년 이후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결혼이민자까지 가세해 2007년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문화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토대가 취약한 우리에게 인권관점에서 인권친화적 다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국제 회의를 개최했으며, 150여명의 국내외 인권전문가와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는 2004년 국가인권위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후속 회의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 대회 이후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제8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산타쿠르즈 선언” 등 내용의 심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루어진 성과를 좀더 실천적으로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 아시아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노동, 결혼 이주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각 국가의 인권정책을 검토해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이주민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효과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제1일차에는 개막식과 기조연설로 구성되는 오전세션이 있으며, 개막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축사와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영상메시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이주민 인권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절차 △이주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경험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제2일차는 △이주 및 다문화 사회에 관한 개념과 정책 △대한민국의 이주 및 다문화 정책 △아시아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각각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일차는 회의의 결과로 ‘아시아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에 관한 서울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내년도에 있을 인종차별 관련 더반선언검토회의를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취합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