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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경비시설 수용자도 실외운동 보장받아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1-03 조회 : 3522

“엄중경비시설 수용자도 실외운동 보장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엄중경비시설(엄중격리대상 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과 관련해,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O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A씨(남, 30세)는 “OO교도소장이 엄중격리대상자가 아닌 진정인을 엄중경비시설에 수용시키고 실외운동을 전면 불허하고 있어 햇빛조차 볼 수 없다.”며 2008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엄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는 사동 옆에 개인별 실외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어 현재 50여명에 이르는 엄중격리대상 수용자들도 운동시간에는 일조권을 누리며 실외운동을 보장받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진정사건 피진정기관인 OO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대운동장 옆에 건축된 엄중경비시설의 48개 독거 거실에 거실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의 실내운동장(2m×4.8m)에서만 운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한편, 피진정기관인 OO교도소는 엄중경비사동에 엄중격리대상 수용자만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금은 독거 거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수용자와 징벌대상 수용자를 우선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엄중경비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은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실내운동을 하기에는 운동장이 비좁아 달리기를 할 때 현기증이 나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햇빛을 볼 수 있게 가끔씩이라도 실외운동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002헌마478)등을 통해 이미 제시되어 있듯이 협소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전제하고,

  △구금시설 인권보호의 국제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제21조와 현대 교정행정을 발전시켜 온 영국의「행형법」제27조에서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 실외에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행형법」이 제24조에서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 한 「행형법시행령」도 제96조에서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실내운동장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OO교도소장이 엄중경비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에 대해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행위는 수용자의 건강권보다는 수용관리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헌법」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장인 OO교도소장에게, 엄중경비시설 주변에 실외운동장을 조성할만한 부지가 있으므로 엄중경비시설에 실외운동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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