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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부산지역사무소 등록일 : 2008-10-29 조회 : 6404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이광영 소장)와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김호상 대표)은 2008년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PIFF)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제영화제  기간 중 36개 실내・외상영관에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편의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모니터링을 위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10여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고, 9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배움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는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손원진 사무국장이 그간 진행해 온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양승윤 연구원이 편의시설을 제외한 장애인차별인식 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김호상 대표가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지역민의 역할, 시청자미디어센터 안영민 차장은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강성호 사무국장은 그간 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위한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에서는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한 국내・외 기준을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문화권의 중요성,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3항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지난 10월 2일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에 영화제 기간 중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 일정(14:00-16:00)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이광영

      -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호상

1부

14:10-14:20

모니터링 경과보고(영상 상영)

14:20-14:50

국제영화제 모니터링 결과보고

      -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손원진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양승윤

2부

14:50

토론1 -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노력

      -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김호상

15:05

토론2 -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언론・방송의 역할

      - 시청자미디어센터 안영민

15:205

토론3 - 장애인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강성호

15:355

토론4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문화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김태은

15:50

종합토론

16:00

정리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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