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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 권고 내용 보도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27 조회 : 5602
촛불집회 직권조사 권고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함.
 
2.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함.
 
3. 경찰청장에게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 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함.
 
4.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함.
 
5.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6.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고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하여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함.
 
7. 경찰청장에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위험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마련할 것을 권고함.
 
8.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9.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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