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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의 없는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23 조회 : 6558

 

“학생 동의 없는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 소재 S초등학교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학생 개인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50세)는 “S초등학교 A교사가 2007. 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 당시 S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 11.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교사는 2007. 5.경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로부터 2학년 학생을 때린 가해자를 찾는다며 자신이 담임한 반의 남학생들 사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아 불가피하게 학생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교사는 촬영 전에 학생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은 지 묻자, 학생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겠다고 동의하여 한 명씩 남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관련 교사 2명과 폭행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등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A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대책 수립과 관련 당사자에게 적정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의 얼굴을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가해자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남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취할 최후의 수단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교사 등 S초등학교 관계자들은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별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을 통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A교사는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A교사가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A교사 등 관련자들의 조치는 부상당한 학생 문제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나름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 촬영된 사진이 극히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학교 내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공통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한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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