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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서울시 불수용 언론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17 조회 : 3784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서울시 불수용 언론공표
 
1. 인권위 권고 취지(2008. 10. 2자 보도)
 ❑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취지는 이해하며,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 자체도 공감
 ❑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직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객관적 기준 및 합리적 방법에 따라야 함.
 ❑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도 직무능력 및 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관련법령 취지에 따라 상식적으로 용인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함.
 ⇒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적법절차 및 선정기준 없이 부서별 부적격자 3%를 할당 제출토록 하여, 대상자들이 알려져 인격 및 명예문제 발생
 ⇒ 또한, 재교육을 명분으로 교육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장 노동중심의 일을 하게 하여 모멸감 등을 갖게 하는 징벌・징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2. 서울시 권고 불수용 사유와 언론공표 배경 ❑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태도개선을 위한 정신자세 확립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불수용 입장 통보
 ❑ 이에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50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 불수용 사유별 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단 : <붙임 4> 참조
 
3. 인권위 판단의 근거사례 ❑ 절차・기준 및 방법과 관련  ○ 5급이상 직원의 변경된 전보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인터넷 등 사전 예시 및 1년 후 변경된 사항 시행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음.
  ○ 선정기준의 경우 무사안일・직무태만자, 화합을 해치는 자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위 방법과 기준에 따라 부서별 부적격자 3% 강제할당이 이루어져, 하위부서 재 할당・직원투표 등과 같은 <붙임 1>의 사례 발생
   ※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 : <붙임 1>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 직무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전체 27주 프로그램 중 9주 풀 뽑기 등 현장 중노동 중심의 징벌적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모멸감 등을 갖게 함.
    - 기획방침부터 제초작업, 담배꽁초 줍기, 노상 껌떼기 등 현장작업을 예시    - 전체 교육과정(현장작업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3주, 기타 1주) 중 33%(9주) 현장작업 부여
  ○ 중풍환자・정신질환자 등 건강상태 및 나이(50대가 60%)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 운영・평가로,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풀 포대와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과 같은 <붙임 2>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 풀 뽑기 등 현장노동 자체만을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상의 문제 및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 인권침해로 판단
  ○ 서울시에서도 징벌적 퇴출프로그램으로서 심리적 위축을 주는 막노동 중심의 강요된 변화라는 것을 자체 평가(2008. 4. 작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한 주요 사례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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