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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행위 금지하는 현행‘의료법’규정 유지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15 조회 : 4807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행위 금지하는 현행‘의료법’규정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 19조 1항(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환자의 알선・유인 등을 허용하는「의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의료 기관에 재투자되어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유인책의 문제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4를 통해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상품, 서비스 및 환경을 향유할 포괄적 권리’로 구체화하고, 국가는 이러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강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가능성, 접근용이성, 용인가능성, 질적우수성을 제시하고, 특히 접근용이성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차별없이 향유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나 물리적 거리로나 모든 이에게 필요시 접근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또한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가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시설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보건의료 정책이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임 수행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특히 이러한 정책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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