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환경 직권조사,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 개최
-유엔‘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간’동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 10월 둘째 주(10.6.~10.12.)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간’으로 제안하면서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에게 위 기간동안 피구금자들의 인권 증진 활동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교정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 개최 등 위 제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기간 동안 △운동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용자들이 적절한 실외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된 빌딩형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수용자의 과밀수용으로 문제가 된 장애인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직권조사 △그리고 1.6평 내외의 협소한 면적에 취침장소와 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실을 만들어 3~4명의 수용자를 수용함으로서 열악한 수용환경이 문제가 된 소거실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이미 빌딩형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빌딩형으로 신축 예정인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용자의 실외에서 운동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장애인수용자 전담 교도소 및 소거실 과밀수용 등의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2008. 10. 6. 14:00 ~ 17:3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외국인 구금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에서 ‘외국인 구금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미등록외국인을 연말까지 20만명(현재 22만여명)으로 줄이는 방침을 세워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불심검문 단속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금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중 구금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정책적 대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사회로, 김종철(법부법인 소명 변호사),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한태희(법무법인 위너스 캐나다/미국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Mamadou Dian Balde(UNHCR 한국사무소 법무관),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