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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10-01 조회 : 4302

 

“군가산점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장애인 등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성회의원안”)에 대하여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08. 7. ‘김성회의원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성회의원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에서 지적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희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병역의무 이행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20%내로 하고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부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정책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둘째, 특히 우리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셋째,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를 담고 △넷째,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를 검토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문제

  ‘김성회의원안’은 가점대상자 범위를 현역과 보충역, 지원에 따른 군 복무를 포함하여 종전 군가산점제에 비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년 6월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등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가산점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또한, ‘김성회의원안’대로 가산점제를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득점의 2%를 가산할 때 7급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약 10% 정도 감소하고 9급 공채에서도 약 15% 정도 감소하는 등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다른 직종보다 고용안정도가 높은 공무원 시험이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는 ‘김성회의원안’이 △첫째,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직무수행능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없는 병역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달리 능력주의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 △둘째, 공직 진출에 있어 대다수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한다는 점, △셋째, 공직 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가고 극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공직 진입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가산점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김성회의원안’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이 안의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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