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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안내문 점자 제공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9-04 조회 : 3676

 

“보상협의안내문 점자 제공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 차별”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적용해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할 것과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진정인 조모(남, 42세)씨는 “인천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게 보상협의안내문을 점자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며 2008. 6. 19.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는 2008.6.9. 보상협의 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활자 인쇄물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점자 인쇄물을 발송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이 2008.6.16.경 인천시광역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요청하였으나 구두설명으로 대신하고 점자 인쇄물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5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비장애인에게는 30쪽이 넘는 분량의 상세한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구두 설명으로 대신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할 것과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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