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고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출가한 여성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과, 행정안전부가 법에 정한 바와 다르게「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을 따로 마련해 여성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8. 6. 1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양성평등의 원칙, 공직자 재산등록의 취지, 가족관계의 변화, 등록대상재산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고려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8. 8. 29. 인권위 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35호)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혼인한 경우 남여 모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따로 마련해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기혼 여성에 대해서만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직자윤리법」과「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이 양성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정을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된 법률안에는 △여전히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을 ‘여성인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수정하여 기혼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률상으로 차별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출가한 여’를 ‘혼인한 여’로 수정하여 문구를 고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도 퇴보한 것으로서 명백히 「대한민국헌법」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반하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현행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통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혼 여성공직자에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것 등은 호적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검토한 사실이 있고, 입법예고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공무원의 54%가 친정부모 또는 양가 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법률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해야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별첨 : 2008. 7. 29.자 보도자료(공직자 재산등록도 양성평등 원칙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