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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불허, 강박.강제투약 등 인권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에 고발
담당부서 : 등록일 : 2008-09-01 조회 : 3827
 
퇴원불허등 환자 불법감금, 강박.강제투약 등
 
물리력 행사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강제 투약, 폭행 및 인권위 진정 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충남 소재 ㅈ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40세)씨는 “자의 입원하러 갔는데도 강제입원 시키고, 입원 당시부터 강박을 시키고, 부작용이 심한 약을 강제로 투약해 고통을 겪었다”며 ㅈ병원장 등을 상대로 2007. 4.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진정인 임모(남, 35세)씨 등은 “병원측이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외에도 4명의 진정인이 부당 입・퇴원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ㅈ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1.  부당 강제 입원 및 퇴원심사청구 방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ㅈ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박모씨를 강제 입원시켰고, 배모・지모씨는 보호의무자 권한이 없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군에 있어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강제 입원시켰으며, 이밖에도 행려환자 불법 입원, 퇴원을 원하는 환자 또는 심사를 통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있는 등 입・퇴원 관련한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제2조 제5항), ‘입원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제23조 제2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있는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ㅈ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및 퇴원심사청구 방해 등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이전의 자유(제14조), 알 권리(제18조)를 침해했고,「정신보건법」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 강제 입원 및 퇴원심사청구 방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ㅈ병원은 박모씨에 대해 시행사유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고, 단순히 수액을 공급을 위해 기저귀 등을 채운 채 32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을 위해 강박을 한 채 코에 호스를 끼우는 등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격리・강박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치료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폭행 및 인권위 진정 방해   국가인권위는 ㅈ병원에서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이 있었고, 환자간 폭행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체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병원측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모씨 등 입원 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1개월 넘게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한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법’은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한 약 처방 및 강제 투약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 박모씨는 향정신병약물인 CP약을 처방받았는데, 어지러움,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강박한 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후유증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정작 환자 자신은 이러한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환자 본인 등(보호의무자, 후견인 포함)이 약물의 성격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의 및 고지 절차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모씨에 대해 CP 처방을 중단할 경우 생명의 위험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기록이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강박을 시키고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한 행위는, 치료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와,「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당한 작업 치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ㅈ병원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업치료 관련한 강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치료의 범위와 시행 방법, 작업 종류, 하루 최대 허용시간, 임금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ㅈ병원은 환자들을 병실 활동 참여도, 봉사 정도, 위생관리 수준 등을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해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는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과 판단을 종합하여, △검찰총장에게 퇴원을 불허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사실, 강제 투약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김모 ㅈ병원장을,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ㅈ병원 이모 팀장을 고발하고, 진정인 박모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ㅈ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것,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의 수립해 시행할 것,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병약물의 처방시 환자 본인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의와 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가 ㅈ병원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진정인 외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강제 입원 및 퇴원 불허 사례,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 사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사 및 천안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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