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당가입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6 조회 : 3606

 

“정당가입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정규직(별정직) 전환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성모씨(여, 39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07년에 일정요건을 갖춘 계약직 직원들을 별정직 직원으로 전환시켜주었는데, 정당(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만 별정직 전환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2008. 5.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2000. 4.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당활동을 해 왔고, 2003. 10. - 2007. 10. 기간 중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편 ‘공단’측은 2007.5.31. 기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 14명중 진정인을 제외한 13명을 심사해 최종 12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상 이를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별정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제8조 제1항 및 「정당법」제2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다만 「정당법」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들만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할 것인데 진정인을 비롯한 ‘공단’ 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단’의 업무특성과 진정인이 맡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정당가입 자체만으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정당 활동을 하기위해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만을 별정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을「헌법」제8조 제1항 및 「정당법」제22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