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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대구지역사무소 등록일 : 2008-08-21 조회 : 357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개최

- 지역 정신장애인 인권현황 및 정신보건정책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소장 권혁장)와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이사장 박상운)는 8월 22일(금)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사례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을 더 지어서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09년 6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 발간에 앞서 지역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보건법, 인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인권현실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지역 정신보건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전문과 토론회자료집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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