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8-08-20 조회 : 447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8월 21일(목) 14:00부터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적 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주거의 질적 수준에 관한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 구성별 면적, 시설,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을 도입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세부내용 별첨 참조)

 

  그러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총 조사가구수 13%에 달하는 206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과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